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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개요
1) 톤세의 개념
톤세(Tonnage Tax)란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선박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톤세 = 개별선박표준이익×법인세율
= (개별선박순톤수×톤당 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법인세율
2) 톤세제도의 특성
1) 추정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 변형된 법인세제
톤세는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Notional Profit)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 한 후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시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점에서는 일종의 변형된 법인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톤세는 해운기업의 선택사항
톤세는 이를 선택한 해운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즉, 톤세는 강제로 적용하지 않으며, 해운기업은 법인세와 톤세 중 유리한 세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톤세는 확정세
산출된 톤세는 세전이익 축소를 위한 감가상각, 이월결손금 공제 및 각종 조세특례(비과세, 세액감면ㆍ공제 등)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의 결손발생시에도 정해진 톤세는 내야합니다. 이는 톤세가 이익(손실)의 규모를 무시하고 부과되는 확정세 이기 때문입니다.
4)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
톤세는 운항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에 따라 납세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 환-리스크의 회피
외화부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해운업의 특성상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대규모 외화환산이익 발생하고 많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톤세제도하에서는 납부세액이 환율과 무관하여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 세무조정이 불필요
법인세 체제에서는 세무 조정으로 법인세 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톤세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 해운기업의 경영합리화 도모
법인세 체계하에서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절감을 위해 해운업황에 관계없이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정해진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이러한 부담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톤세를 선택한 기업은 해운업황을 예측하여 적시에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톤세의 기존 법인세 제도 대비 납부세액 절감 효과
① 이익이 많으면 많은 기업일수록 톤세제도가 세금부담액수에 있어 법인세제 보다 유리합니다. 한국선주협회 연초 총회자료에 의하면 해운업계는 2009년 이후 톤세 적용으로 인해 대체로 연간 총 1,000억원대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법인세제하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의 규모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 발생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톤세제도하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
1) 적용업종
(1) 외황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도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3) 국제순항 크루주선 운항사업
※ 국내에서 연안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항선사는 톤세를 선택할 수 없고,
톤세기업이 소유선박을 대선하거나 용선하는 경우에도 톤세가 적용됩니다.
2) 적용톤수
톤세는 국제톤수증서상의 순톤수(Net Tonnage)가 적용됩니다.
※ 순톤수: 선박의 총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및 밸러스트 탱크 등 화물이나 여객에게 관계없는 장소를 제외한 톤수로써, 여객과 화물의 수송능력을 표시하는 지표이며, 톤세, 항세, 안벽 사용료 및 등대 사용료 등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의 부과 기준이 됨
3) 톤세기업의 요건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가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기준선박
① 해당기업이 소유한 선박
②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③ 해당 기업이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선박
※ 연간운항톤수=선박의순톤수×연간운항일수×사용률
4) 톤세 적용기간
톤세는 5년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톤세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제를 선택한 것과 같으며, 5년후 다시 톤세와 법인세중 하나를 선할 수 있습니다.
5) 톤세기업 요건의 상실
톤세적용 의무기간(5년) 동안 톤세 적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당해 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톤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적용대상소득(해운소득)
1)
톤세는 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톤세기업이라 하더라도 비해운소득은 현재와 같이 법인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톤세기업의 법인세의 해운소득의 톤세와 비해운소득의 법인세로 구성됩니다.
2)
해운소득의 범위
①
외항해상운송활동
②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 및 유지ㆍ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해상운송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
다)
해운업 영위에 필요한 직원의 모집ㆍ교육ㆍ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한 활동
마)
선박 매각액 중 아래 금액의 합계액
-. 특례적용 기간 중 선박의 매각손익
-.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을
총 소유기간 대비 특례 적용기간 비율로 안분한 금액
-. 특례적용 전 기간분
매각손익×(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해당 선박의 매각대금)×80%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및 지급이자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환채권,
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외환차손익)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의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7) 톤세의 산출방식
① 해운소득의 계산
선박별로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가) 운항일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합니다.
구분
|
운항일수
|
비고
|
소유 선박
|
소유기간
|
정비ㆍ개량ㆍ보수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함
|
용선 선박
|
용선기간
|
나) 사용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한 비율을 말합니다.
구분 |
사용률 |
소유선박 |
100% |
용선선박 |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비율 |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 |
공동운항비율 |
다) 1톤당 1운항일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1,000톤 이하분 |
14원 |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
11원 |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
7원 |
25,000톤 초과분 |
4원 |
② 과세표준의 계산
해운기업의 과세표준은
아래의 금액의 합계액(가+나)으로 합니다.
가)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8)
기타 과세특례 사항
구 분 |
주용 내용 |
결손금의 처리 |
○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비해운소득에서만 공제 ○ 특례 적용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금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의 배제 |
○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세액 |
○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 세액은 해운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할 수 없음 ○ 비해운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공제 |
중간예납세액 |
○ 톤세적용기업의 중간예납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같은 중간예납방법으로 계산하여 납부 ○ 자기계산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운소득은 톤세 제도를 적용하고 비해운소득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 ○ 자기기준으로 중간예납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및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비해운소득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 |
9) 법인세법 적용의제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요건위반,적용포기한 경우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다만,항목별 구체적인 법인세법 적용 방식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8항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
주요 내용 |
|
대손금 |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신고조정사항)의 대손금 회수불능 사유가 특례적용기간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
|
감가상각 |
○ 특례적용기간에 유형별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이나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따리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의 제출기한은 법인세법이 최조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과표 신고기한 까지로 합니다. |
|
퇴직급여충당금 |
○ 특례적용기간에 퇴직급여충담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까지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퇴직급여충담금의 누적액을 계산하다. |
|
4.관련 사례
구 분 |
내 용 |
|
○ 조심2012서2206.2013.7.24 |
|
○ 재법인-277.2007.3.30 |
|
○ 조심2011서376.2011.10.11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법인은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를 선택한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특례대상임을 알았다 하여 다시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음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2009.1.14 선박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 중 대체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를 해운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계산 특례대상임을 알았다 하여 다시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