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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세법개정안 뜯어보기 (3) by 정상우 상무(세무사)
(많이
납부한 세금 돌려받을 때 연 1.8% 국세환급금 이자)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세금을 부담한다. 부가가치세나 주세, 유류세 등은 간접세라서 국민으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지 모르지만,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불금에 술을 마시거나, 자동차에 주유를 하는 국민들이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잘못(법을 잘 몰라서 세액공제를
신청 못했거나 이중 신고 등)하는 바람에, 근로자의 경우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항목 등을 빼 먹어서 원래 낼 세금이 100만원인데 150만원을 낸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사업자나 근로자는 어떻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까? 착한
세무서가 50만원 더 냈으니 돌려 줄까요? ㅋㅋㅋ
내가 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세금을 더 낸 경우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2개월간의 검토를 한 후에 돌려줘야 할 세금이라면
이를 돌려 준다.
그런데 이때, 과거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내가 세금을 낸 다음날부터
이자계산을 해 주었는데, 국세환급금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아서인지 경정청구한 날부터 환급금 이자계산을
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이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거의 5년이 다 된 시점에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 받는다면 이자는 거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국세환급금이자(연 1.8%)를 계산할 때 세금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도록 다시
원상 복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