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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Atomy, Amway 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뭔지 아실까?
바로 결손금에 대한 내용이다. 결손금이란? 사업활동을 하면서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것, 즉 손해난 금액을 말한다.
그러면 결손금을 왜 중요하다고 말할까?? 왜냐하면 결손금이 10년동안 이익(소득)서 차감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 소득)이 나면 결손금과 상계되어서 내가 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개인사업자 중 장부를 하지 않아 실제 손해가 났음에도나중에 이익이 날 때 비로소 장부를 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세금이 많다고 투덜대신다.
그 때 저의 왈 "준비하는 자만이 혜택을 누린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
그런데 Post-Covid19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이월결손금 공제을 10년 동안 해 주던 것을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세법은 그동안 이월결손금 공제를 5년, 5년에서 10년, 이제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어려운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것이 Justice!
대신 개인사업자는 조건(법인 사업자는 당연 기장을 하므로 생략)이 있다. 결손금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가 되었든 복식부기 장부가 되었든 기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장을 통해서 내가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인지를 알 수 있다. 일년동안 손해가 오천만원이라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소득이 오천만원이 되었을 때 오천(손해) -오천(소득)해서 세금이 없게 된다. 그런데 첫해 기장을 안하면 다음해 오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미생이 많다.
다만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의 60%만 해 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