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 세법개정안 뜯어보기 (1)
- view2015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강화: 돈 많은 분들의 편법 현금증여? 세금 더 내세요!!)
그동안 세무업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주주에 대한 초과배당을 통해 부의 이전을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해 왔다.
왜냐하면 법인의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초과배당(자기가 보유한 주식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통해 소득세(초과배당에 대해 6.6%~46.2%)만 내면 실제 현금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실질은 증여인데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로 수십억의 증여가 일어나도 증여세 최고세율인 50% 적용을 받지 않고 소득세만 내면 OK! 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가Max(초과배당에 따른 소득세, 증여세)였는데,
앞으로는 먼저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초과배당-소득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현금의 무상이전을 차단하여 이제는 초과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2021.1.1. 이후 초과배당(증여)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